래퍼 한요한 람보르기니 운전 중 스쿨존 과속...노래 가사 처럼 나도 모르게 엑셀 밟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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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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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요한 인스타그램
출처 : 한요한 인스타그램

래퍼 한요한이 최근 고급 승용차를 공개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한요한은 이 영상에서 새로 구입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공개하고 “주변 지인들이 (람보르기니를) 내 드림카라고 알고 있다”면서 “차를 살때 심하게 울었다”고 말했다. 이후 한요한은 “오픈카 타기 좋은 날씨다”라며 동승자를 데리고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요한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0km 이상을 달렸다.

최근 스쿨존 강화법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어린이 구역에서 규정을 어겨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출처 : 한요한 인스타그램
출처 : 한요한 인스타그램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해당 구역을 통과한 한요한에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0 밟는 빠구없는 한요한”, “어린이보호구역 진입하니까 속도를 더 올리네?”, “노래 제목처럼 400km까지 밟을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 영상은 한요한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사라져 보이지 않고있다. 논란이 계속 일어나자 한요한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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