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1년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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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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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12.24. (6주간) / 반려동물관련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등 636개소

사진=강원도청 전경, 제공=강원도

 

강원도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관련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36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11월 15일 부터 12월 24일 까지 (6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영업장별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업종별 지속·다발 지적사항* 및 신규 의무사항**과, 전년도 위반사항(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영업장 현황 등을 감안, 11월 16일부터 12월 3일      까지 8개 시군* 31개 업소(동물생산업 등 영업8종)를 선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①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②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③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④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⑤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작년 점검시 위반업소(판매업 3) 및 현장지도(동물생산업 등 34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포함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시설·인력기준 위반, 미영업, 동물학대 등) 고발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발맞춰 반려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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