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부모가 자녀와 '만화카페'에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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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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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가 자녀와 '만화카페'에 갔다가...

한 학부모가 자녀와 '만화카페'에 갔다가 청소년들의 성행위 장면을 목격했다고 SNS에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충북 충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만화카페 가자고 해서 왔는데 청소년 모텔이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아이와 함께 간 만화카페에서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 같은 공간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행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가 확인한 것만 3곳 이상 밀실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사장님이 묵인하고 청소년들 받는 거 같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지 의견을 구했다. A씨가 올린 글에 학부모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으나 만화카페 등에서 청소년 성행위 목격담은 꾸준히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해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이외에 다른 단속 규정은 없다.

200m 범위를 벗어난 곳이나, 유해시설이 아닌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블라인드로 밀실을 만드는 행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대응하는 등 실효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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