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지하철처럼 멀리 가면 '추가요금'.....서울시,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 추진
버스도 지하철처럼 멀리 가면 '추가요금'.....서울시,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 추진
2024-07-27 뉴스톡
서울시가 버스의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지하철처럼 일정 탑승 거리가 초과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버스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은 19년 만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 내용에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시는 버스 기본요금의 경우 현행 수준에서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 2004년 7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 초과 시 10~30km 구간에서 5km마다 150원을, 30km를 초과하면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