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해 46억 번 30대 '왕개미' 청년
주가 조작해 46억 번 30대 '왕개미' 청년
2024-11-02 뉴스톡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자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39)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그는 지난 7월 부정 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다른 투자자 B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 5248주(12.09%)를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B씨는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두 사람은 107억 1913만원을 투자해 11억 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거둔 A씨 사례가 알려지며 일부에서는 그를 '단타 왕개미'로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 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