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뻘 사장이 노예처럼 부리는데 돈 벌어야 해 꾹 참고 일한 70대 어르신들

아들뻘 사장이 노예처럼 부리는데 돈 벌어야 해 꾹 참고 일한 70대 어르신들

2024-12-22     뉴스톡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던 70대 노인이 한참 어린 용역업체 사장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다.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 용역업체 사장은 지난 8년 동안 공원에서 일해 온 70대 할아버지 A씨를 해고했다.

잔가지나 개똥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경고사항이 누적됐다는 이유에서다. 해고는 '카카오톡'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할아버지는 해고통지서를 문서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아들뻘 되는 사장으로부터 심한 막말을 들어야만 했다.

"야 이 XX야, 그럼 네가 (연락을) 잘 받아 이 XX야"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 할아버지에게 용역업체 사장은 "네 마음대로 하시고"라고 답하며 해고통지서 대신 욕설만 남긴 셈이다.

 

할아버지가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갔더니 지노위 역시 부당하게 결정된 해고라며 A 할아버지의 복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용역업체 사장은 복직 6일 만에 할아버지에게 같은 사유로 또다시 정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아버지는 "자동차 부속 갈아끼우듯 대하고, 이런 취급을 받다 보니 자존심에도 금이 간다"고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