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여자 혼자 사는 집 도어락 수차례 누르며 문을 열려 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여자 혼자 사는 집 도어락 수차례 누르며 문을 열려 했습니다"
2025-04-01 뉴스톡
국내 한 택배회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택배기사를 피해 고객이 사는 지역으로 재배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는 "집 주위에서 마주쳐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했다"고 호소한 반면, 택배기사 측은 "오해로 빚어진 상황일 뿐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택배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당시 A씨는 겨울코트를 반품하기 위해 택배기사 B씨에게 '문 앞에 두고 출근했으니 찾아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택배상자에 '반품'이라는 글씨도 크게 써놨다.
오전 11시 30분께 B씨가 A씨를 집을 방문했고 이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반품 택배를 문밖에 놔뒀을 뿐 아니라 혼자 살고 있어 문을 열기가 불안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됐던 A씨는 택배기사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에선 '동생이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잠시 후 A씨는 "택배기사 B씨가 자신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7~8차례 누르고, 문고리도 여러 번 잡아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공포에 휩싸인 A씨는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 동행이 필요하다는 말에 택배기사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누군가 도어락 번호를 여러 번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A씨 이웃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