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지 못하는 남편 '프라이팬'으로 공격하고 입에 '양말' 물려 질식사시킨 아내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 '프라이팬'으로 공격하고 입에 '양말' 물려 질식사시킨 아내
프라이팬으로 남편을 때린 뒤 몸을 묶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체포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5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 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내려쳤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쓰러진 남편 B씨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입에 양말을 물리고 테이프를 붙였다.
남편 B씨는 이 상태로 약 4시간 반가량 방치됐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 B씨가 신용카드 2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알게됐고, 이를 계기로 말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약 4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평소 남편이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으며 폭언·폭행을 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당해왔던 것들에 대해 화가 나 폭행했다"며 "이후 남편이 깨어나 화를 낼 것이 두려워 묶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의 진료기록과 112 신고 내용 등에서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남편이 나를 보자마자 욕하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고성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해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