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자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2명에게...
한 여자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2명에게...
2025-04-05 뉴스톡
한 여자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학원 강사 A씨(29·여)를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피해를 받은 제자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상담 시간에 이러한 성관계를 맺었다며 고백했다. 형법에 의하면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무리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조사 이후 경찰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