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고 유념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노동법 십계명'
꼭 알아두고 유념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노동법 십계명'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난 직후 저마다 그간 하고 싶었던 것을 한다. 참아왔던 드라마, 영화를 보거나 웹툰을 보고는 한다.
일부는 차곡차곡 모아놨던 용돈을 활용해 짧은 여행을 가기도 한다.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새내기 대학생 때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수능이 끝난 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꼭 알아두고 유념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노동법 십계명'을 소개한다.
1. 근로계약서 작성 - 그래야 차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니, 사업주가 계속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면 신고하자.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 기간, 근로시간, 급여, 수당, 임금 지급 주기 및 방법, 근무일과 휴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2. 최저시급&추가수당 유념하기 -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무조건 작성해야만 한다.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돼있다.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당 9620원이다. 내년도는 9860원이다.하루 8시간을 일한 뒤 추가로 근무할 때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 휴일 근무도 1.5배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22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며 이때도 가산해 받을 수 있다.
3. 15시간 일하면 '4대보험 가입' 꼭 하기 - 주 15시간을 일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다. 고용주와 합의해 4대보험 미가입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주말 알바처럼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