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마음으로 '당근'을 했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품목

신나는 마음으로 '당근'을 했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품목

2025-04-19     뉴스톡

'당근마켓' 등을 이용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당근마켓의 누적 가입자 수는 3400만 명을 돌파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입자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물건들이 중고 거래 물품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그중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품목들도 있다. 

1. 건강기능식품 -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엄격한 판매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 판매할 수 없다.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마다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5%,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차익을 얻는 거래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중고 거래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제 향초 - 개인이 제작한 향초, 디퓨저는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이다.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때문에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증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