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탄 음료를 남편에게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하려고...
약을 탄 음료를 남편에게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하려고...
2025-08-29 뉴스톡
약을 탄 음료를 남편에게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50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6월10일 오후 3시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루로 만든 뒤 숙취해소 음료에 타 남편에게 먹이고 잠이 든 틈을 타 흉기로 목, 귀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 남편이 상가 분양 관련 투자와 금전 문제로 자신을 탓하고 가족과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언행 등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고인은 앞서 같은 해 6월2일 남편이 수면장애 등으로 처방한 수면제를 자신의 모친을 통해 처방받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