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됐어요" 처음 본 사람에게 100만원 요구, 거절당하자 허위 신고한 40대
"감금됐어요" 처음 본 사람에게 100만원 요구, 거절당하자 허위 신고한 40대
2025-08-29 뉴스톡
만취 상태로 모르는 사람 차 뒷좌석에 탄 뒤 1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4분께 팔달구 인계동의 한 노상에서 “차에 감금돼 있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다.
A씨는 앞서 해당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본 B씨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감금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B씨를 상대로 공갈을 쳤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실제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며 욕설을 하다가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감금당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