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트북 581대 팔아 12억원 횡령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사 노트북 581대 팔아 12억원 횡령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2025-08-30 뉴스톡
회사 업무용 노트북 수백대를 판매해 약 12억원를 횡령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24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노트북 58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판매, 총 12억1천4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4년간 회사에서 장비관리 부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창고 내의 장비 등 관리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관 중인 노트북을 반출하기 위해 부착돼 있던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디스크를 초기화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했으며 여러 차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1심의 변론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피해 회사에 변상하거나 변제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