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폐업하고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약 2억원을 챙긴 50대가...
학원을 폐업하고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약 2억원을 챙긴 50대가...
2025-09-01 뉴스톡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하고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약 2억원을 챙긴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학원을 폐업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수법들로 총 10명에게서 약 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A씨가 필라테스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업이 중단됐다”며 “수강생들은 1인당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수강료를 미리 냈으나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강료를 받거나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상대방을 고의로 속일 목적을 가진 채 범행한 것으로 판단,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