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폐기물 불법소각한 코스닥 상장사

10년 넘게 폐기물 불법소각한 코스닥 상장사

2025-09-01     뉴스톡

인천 중구와 충남 아산에서 목재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최근 A업체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고문 B씨(58)와 전 총무환경부문장 C씨(59), 환경팀장 D씨(51), 인천 공장 환경기술인(차장) E씨(50), 아산 공장 전 공장장이자 현 총무팀 F씨(56), 아산공장 환경기술인(대리) G씨(31) 등 6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 역시 함께 기소했다.

 

A업체 직원들은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공장과 자회사 내 허가받지 않은 건조 시설에서 불법으로 소각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불법 소각한 폐기물이 24만톤에 달했고, C씨는 2017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3만톤, D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9만톤, E씨는 201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5만톤을 불법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불법 소각을 은폐하기 위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측정 결과 이들이 배출한 유해물질은 납이 기준치 10배, 포름알데히드 64배, 니켈 8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