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고를 받고 온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
자신의 신고를 받고 온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
2025-09-01 뉴스톡
자신의 신고를 받고 온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일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3시27분께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B씨(38)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 신고 전화를 걸고도 술에 취해 자전거를 확인하려는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A씨는 과거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