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점주가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황당한 사연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점주가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황당한 사연
2025-09-02 뉴스톡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점주가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황당한 사연을 전했다.
5년째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지난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사진과 함께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살다 살다 X 싸고 간 놈은 처음"이라며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고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했다.
사진은 점포 내 CCTV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누군가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모습과 볼 일(?)을 마친 후 옷을 입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대변 보러 온 것"이라며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사업장 또는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