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2025-09-02     뉴스톡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서 형량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C씨의 약사 면허를 이용, 2015년 3월5일부터 2019년 6월15일까지 평택의 한 건물에서 약국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C씨에게 명의 사용,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일부 지급했다. 

또 이들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해 54억5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인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을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약사 C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 증거를 고려, 이들이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무려 약 13년5개월에 이르며 편취금액도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며 “또 피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한 정황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