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

마약에 취한 채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

2025-09-04     뉴스톡

마약에 취한 채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 역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장을 낸 바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께 양주시의 자택에서 지인 B씨(55)를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년 전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과거 자신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업무 과정에서 돈을 일부 빼돌렸다는 얘기를 듣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집으로 부른 뒤 사실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2~5월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 및 흡연·주사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기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20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자신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만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마약범죄로 받던 재판에 불출석 하다가 재차 마약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인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