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마트 업주가 단골 치마 속 도촬... 발각되자 휴대폰 내리쳐
60대 마트 업주가 단골 치마 속 도촬... 발각되자 휴대폰 내리쳐
2025-09-06 뉴스톡
단골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마트 업주가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4분께 자신이 운영 중인 내손동의 마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그는 물건을 고르고 있는 B씨 뒤에서 휴대폰으로 B씨의 치마 속을 찍다 B씨에게 발각됐다.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마트 내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순간 충동적으로 저지른 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A씨 마트의 단골 고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확인을 위해 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