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전 여친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실형

'왜 신고해'… 전 여친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실형

2025-09-10     뉴스톡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6시께 수원특례시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B씨에게 “왜 신고했냐, 죽이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1시간가량 외출했던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12일께 자신과 함께 있자는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에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것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흉기 등을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