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후 매장 식사로 변경 후 '충격적인' 금액

배달앱 주문 후 매장 식사로 변경 후 '충격적인' 금액

2025-09-09     뉴스톡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한 후 계획을 변경해 매장에서 식사하기로 한 고객에게 사장이 배달앱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황당한 경험을 공유했다.

A 씨는 "주 3~4회 정도 배달 주문하거나 매장에서 먹는 정말 좋아하는 치킨집이 있다"며 "오늘도 집 근처 지나가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 포장해 가려고 배달앱을 통해 포장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친구와 함께 매장에서 식사하기로 마음을 바꾼 A 씨는 가게 사장에게 양해를 구했다. 사장은 "배달 주문하는 것과 매장에서 먹는 것은 금액이 다르다"고 안내했고, A 씨는 이해하고 자리에 앉은 후 매장 식사와 포장의 차액을 계좌로 입금했다.

A 씨는 "예를 들어 포장이 1만 원이면, 홀에서 먹을 경우 1000원을 더 받는다. 두 마리를 주문해서 2000원 입금하고 말씀드렸다"며 "이 가게는 전화해서 포장 주문하는 것이나 앱으로 포장 주문하는 가격이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나 사장이 치킨을 가져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사장은 "이렇게 주문하면 안 된다. 수수료 더 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A 씨가 사과하며 다음에는 매장에서 직접 주문하겠다고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사장은 배달앱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포장 가격이 전화로 하거나 앱으로 하는 것과 같은데 왜 더 내야 하냐? 매장에서 먹는 가격 차이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사장은 계속해서 앱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의 친구가 "알겠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사장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언쟁이 길어졌다.A 씨는 "더 내라고 하면 내겠다고 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치킨 나왔는데 앞에 두고 뭐 하는 건가 싶었다"고 당시 상황의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