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일당들이...
가출청소년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일당들이...
가출청소년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공범 B씨 등 7명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1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원과 가출청소년 C양(당시 18세)을 4차례 강간하고 또 다른 공범 2명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D양(당시 14세)을 집단 준강간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가출하거나 오토바이에 관심 있는 미성년자와 이른바 ‘왕게임’ 등 술 먹기 게임을 하며 피해자들이 만취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