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 빚던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벽간소음 갈등 빚던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2025-09-12     뉴스톡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B씨(46)를 방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