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435명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435명에게
2025-09-13 뉴스톡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435명에게 4천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 업체의 대표와 부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P2P(개인간 금융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 가상 패션 아이템을 구입하면 5일 만에 16%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거나 자체 개발 가상화폐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435명을 속여 총 4천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가상 패션 아이템에 따라 수익 보장률을 다르게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코인을 국내외 소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후 자신들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약 69만회의 자동거래를 통해 시세를 유지 및 조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에서 보증보험 가입 홍보, 자동 매칭 및 강제 양도 시스템 등 원금 보장을 한 사실, 신규 회원가입 시 기존 회원의 추천 필수, 8단계로 회원이 관리된 점 등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 조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