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44억원 대출받아 횡령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회사 명의로 44억원 대출받아 횡령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2025-09-14 뉴스톡
회사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와 모 은행이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한 기업대출 약정을 맺은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받은 돈을 개인 계좌에 옮긴 뒤 이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