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빼앗으려고 지인을 6시간 동안 감금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품을 빼앗으려고 지인을 6시간 동안 감금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5-09-14     뉴스톡

금품을 빼앗으려고 지인을 6시간 동안 감금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금전 및 재물을 강취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보복을 두려워 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갓 성인으로 보호관찰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A씨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하며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평소 가상화폐 거래 홍보 등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저녁 식사를 하자는 핑계로 A씨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후 C씨에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 안주면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턱과 목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니 1억원만 보내 달라고 말해라”라고 하면서 C씨의 가족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