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질식시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질식시켜
2025-09-16 뉴스톡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 회에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모는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화성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9개월 된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혀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몸으로 눌러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