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있는 유부남이면서…가짜 결혼까지 한 40대

애 있는 유부남이면서…가짜 결혼까지 한 40대

2025-09-17     뉴스톡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은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채 미혼 남성 행세를 해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천4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결혼을 해 자녀까지 있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고, 자신의 통장에 14억4천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등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