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며 지인 흉기로 찌른 초등교사 체포

"돈 안 갚는다"며 지인 흉기로 찌른 초등교사 체포

2025-09-20     뉴스톡

수원남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초등학교 교사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왼쪽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린 300여만원을 갚지 않는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