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실에서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
사우나실에서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
2025-09-20 뉴스톡
사우나실에서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께 단원구 선부로의 다목적체육관 내 사우나실에서 B군의 주요 부위를 1차례 만진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군을 분리조치 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B군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주요 부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