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역 구해 13억원 불법 대출한 30대

아버지 대역 구해 13억원 불법 대출한 30대

2025-09-22     뉴스톡

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13억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4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 구합니다. 한국을 출국할 사람이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의 얼굴 사진과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넣은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했다.

그는 B씨에게 2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부업체에서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러 오면 아버지인 척 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B씨는 A씨의 아버지 행세를 해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A씨는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의 대역 연기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