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 됐을 때 수감 기간 만큼...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 됐을 때 수감 기간 만큼...
2025-09-22 뉴스톡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 됐을 때 수감 기간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는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등으로 구금돼 형기를 보내게 되면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결심공판 전 보석 조건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뒤 이를 끊고 도주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규정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그만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수감기간 동안 정보공개 기간이 지나버리는 문제점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목적 자체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