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2025-09-22     뉴스톡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8분께 삼봉안길의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흉기를 들고 지인을 찾아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하던 중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이들은 해당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