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도 안 받고 주차를 해?" 배달원 협박한 횟집 주인 체포

"허락도 안 받고 주차를 해?" 배달원 협박한 횟집 주인 체포

2025-09-23     뉴스톡

자신의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정차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배달원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2시30분께 팔달구 경수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 앞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가게 앞에 B씨가 오토바이를 세우자 흉기를 들고 나와 욕설과 함께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경찰은 인근 사무실로 대피한 B씨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뒤 인근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흉기를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