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성이 또 다시 ...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성이 또 다시 ...

2025-10-04     뉴스톡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성이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촬영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상가의 2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지한 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기한을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2~3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포함,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