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모텔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모텔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25-10-05     뉴스톡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모텔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0)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은 ‘누군가 창밖에서 촬영을 했다’는 112신고를 접수, 모텔로 출동한 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A씨를 추궁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 이탈을 시도하던 A씨는 결국 ‘호기심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증거 확보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