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때문에" 동거녀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집안일 때문에" 동거녀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2025-10-06     뉴스톡

집안일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동거 중인 중국인 여성 B씨(33)와 집안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커피포트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1년 2개월간 국내에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12월 방문취업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