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에게 범죄사진 전송한 40대 남성 실형
내연녀 남편에게 범죄사진 전송한 40대 남성 실형
2025-10-10 뉴스톡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ㆍ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나, 그 해 9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채팅 앱에서 다른 남성인 척 행세하며 다시 B씨에게 접근,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대포폰으로 B씨의 남편에게 연락해 “당신의 아내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B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 판사는 “피고인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보상 조처가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