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떨어지는 땅에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치가 떨어지는 땅에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2025-10-11     뉴스톡

가치가 떨어지는 땅에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의 6배까지 비싸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로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였는데, 한 필지의 경우 무려 4천800명에게 나눠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입건, 이 가운데 대표 A씨(39)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토지 판매대금 242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기획부동산 업체 12곳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인천, 세종 등 지역에서 축구장 60개 면적에 달하는 42개 필지(39만9천824㎡)를 시세보다 3~6배 부풀린 값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국토교통부에 A씨 일당이 판매한 것으로 신고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515개 필지, 그 판매액은 1천30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최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씨 일당은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저렴한 땅을 골라 매입한 뒤 개발 호재가 있어 곧 땅값이 치솟을 것처럼 시나리오를 짰다. 이후 블로그 등을 통해 상담원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투기 시나리오를 사실처럼 지속적으로 교육했다.

일급 3~7만원을 받고 홍보에 투입된 상담원이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수수료 10%를 떼주거나, 우수 판매자는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선 거액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에 부담을 느낄 것을 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토지를 지분으로 나눠 판매했다. 필지마다 공유지분자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늘어났고,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