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을 비롯한 온몸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을 비롯한 온몸에...

2025-10-12     뉴스톡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을 비롯한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ㆍ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된 남편 B씨(34)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출근한 뒤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 역시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 혐의로 범행 정도가 무겁다”며 “산후우울증을 겪던 A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