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
새벽 시간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
2025-10-12 뉴스톡
새벽 시간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가게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서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나서 출소해 누범 기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