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열 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2025-10-13     뉴스톡

열 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 등을 해 숨지게 한 용인시 이모 부부가 30일 첫 공판에서 학대를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B씨(33ㆍ국악인) 측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 “A 피고인과 B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犯意)가 없었으므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들 두 사람이 조카 C양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만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C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는 지난 1월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1월20일에는 개똥을 핥게 하는 엽기적인 학대 행위도 가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