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소염진통제를...

남자친구에게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소염진통제를...

2025-10-16     뉴스톡

남자친구에게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소염진통제를 치사량 이상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씨(3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자신에게 살인을 촉탁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피해도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결의해 죽음을 시도했으나 피고인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꾸짖었다.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