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 중 신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

안수기도 중 신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

2025-10-17     뉴스톡

몸속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현역군인인 20대 신도의 목을 조르고 십자가로 때려 숨지게 한 목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범행을 함께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군 휴가를 나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 E씨(24)에게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를 도와 피해자 E씨의 팔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함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쳤고, 유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이익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닌 점, 사망의 고의가 있는 살인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해서는 “A 피고인은 피해자가 극심하게 반항하는데도 잔혹한 폭행을 했고, 아내뿐만 아니라 기도를 목적으로 교회에 온 C 피고인 가족들에게도 위협하는 말을 하며 범행에 가담케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에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24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