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미성년자 알선 30대 남성 경찰에 덜미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 알선 30대 남성 경찰에 덜미

2025-10-17     뉴스톡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를 성매매로 끌어들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7)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을 차에 태운 채 성매매를 알선하려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의 임의수사에 응했고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B양은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