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던져 ...
갓 태어난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던져 ...
2025-10-18 뉴스톡
갓 태어난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10대 산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24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양은 지난 2024년 6월26일 오후 자신의 집 안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한 뒤 사탕을 담는 철제용기(높이 20㎝ㆍ지름 19㎝)에 아기를 넣어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기는 폐 호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사망했다는 의미이다.
같은 해 초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 걱정하던 A양은 아기를 출산한 직후 부모에게 발각되면 혼이 날 것이 두려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하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