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친딸에게 폭행을 가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생후 5개월 된 친딸에게 폭행을 가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2025-10-18     뉴스톡

생후 5개월 된 친딸에게 폭행을 가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출혈 증세를 보이던 아기는 병원에서 약 한 달 가량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그러나 여성의 폭행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검찰의 기소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한정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A양이 숨진 사건의 피고인이자 A양의 친모인 B씨(23)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

A양이 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A양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튿날 병원에 옮겨진 A양은 뇌출혈 증세를 보여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끝내 숨졌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는 물론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B씨와 교제해 온 C씨(30)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A양을 폭행한 정황을 발견, 그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C씨에게는 혐의점이 없었다. 이에 따라 B씨를 기소 의견, C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법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B씨가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