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외출한 사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부모가 외출한 사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부모가 외출한 사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손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군포시 집에서 부모가 외출한 사이 집으로 온 외할머니 B씨(7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학에 입학했으나 당시 성희롱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이후 취업 준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으로 ‘살인’ 등을 검색해 오다가 사건 당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흉기와 목장갑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방 거울에 립스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두고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오전 귀가했으며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상 심리 평가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조기 정신증(망상 및 환각이 나타나는 활성기 조현병 이전의 상태) 등의 증상이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갈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미뤄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